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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가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혁신적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매년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는 10만 명 가입 목표와 전용 기금 조성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민연금, 도민이 만드는 노후 복지의 시작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정작 은퇴 전후에는 예상치 못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비자발적 퇴직이나 조기은퇴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현실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는 개인이 IRP에 납입하면 도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공공의 지원과 결합해 자립형 복지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RP 기반의 전국 최초 연금지원제도, 구조와 혜택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여 도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며, 연소득 93,524,227원(약 9,3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은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원 구조는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적립해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며, 최대 10년간 적립됩니다. 도는 당초의 월 납입 기준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 유지기간에 한해 제공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 지급도 가능합니다.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 도 지원금은 240만 원으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원 수준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세금 미반영)
유연한 지급 조건
지원금의 지급(일시·연금 개시)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또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이는 도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 기금 조성과 조례 제정
경남도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하고,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을 완료한 뒤 2025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을 10년간 유지해 누적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경남도민연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연금, 첫걸음의 의미
경남도민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참여형 복지입니다. 도의 지원은 개인의 자발적 저축을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며, 특히 50대 이상의 도민에게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복지 혁신 모델을 제시하려 합니다. 노후 소득 불안을 걱정하는 도민이라면 경남도민연금이 든든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고: 본 문서는 경남도에서 발표한 확정안(2025년 10월 공개자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가입 조건·세부 운영 방식 등은 시행 전 최종 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경남도 공식 안내문 및 상담 창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